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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관리자

앱스토어 게임 등록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by BitSense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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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에서 기사를 읽다가 알았습니다.

한글용 앱스토어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유인 즉은, 한글용 앱스토어 게임을 만들게 되면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게임위)" 라는 게임심사기관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수 서류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업자등록증 이라고 합니다. 즉, 개인자격으로는 한국어 버전의 게임을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국내 개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게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전심의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등록 후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앱스토어 게임을 심의하겠다는 나라는 전세계 적으로 두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자국을 비하하는 내용만 없으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게임위 관계자의 대안이라는 것이 "외국 게임들을 애플측에서 한번에 모아 신청하는 방식도 협의 중이다." 라고 하네요.
전세계적으로 하루 수백개 등록이 되는 앱스토어 게임을 받기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역시나 애플코리아측은 차라리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게임위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서에 위반되는 게임들을 제작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앱스토어는 글로벌 서비스 입니다.

과거 구글맵에 대한 한국정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군사제한지역의 서비스를 빼달라고 했다던...

앱스토어 서비스가 이렇게 열광적인 것은 국내만 하더라도 약 50만대, 전세계적으로 약 1500만대의 아이팟, 아이폰을 대상으로, 초기 벤처문화의 하나 처럼,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2만개가 넘어가는 어플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우리만이 하드코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로컬화 못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제도만을 고집하는 분들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속담처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험난한 시기에,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꺽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좀더 응용력 있고 유연한 사고를 갖춰서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_=;;

관련 기사 :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312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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