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터졌다는데, 5년 공백 결국 이렇게 됐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바로 연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면서, 정년인 60세에 퇴직해도 몇 년은 월급도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두고 4대4로 팽팽하게 갈리면서도 결국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절반은 합헌, 절반은 위헌 의견을 냈는데, 결국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언제 처리될지가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라고요?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33년부터는 임용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즉 60세에 퇴직은 하는데, 연금은 몇 년 뒤에야 받는 구조가 굳어져 있는 셈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려면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한다

5년 공백, 누가 책임지나
1996년에 임용된 공무원 기준으로는 최대 5년까지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은 했는데 다음 소득이 생기기까지 몇 년을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금 재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연금 재정이 더 위험해지면 결국 다 같이 못 받는다"며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려면 공무원 정년도 함께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금 재정 안정은 인정하지만 퇴직 이후 생계 부담을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단해야 할 단계가 오면 정부안을 조속히 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에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에는 65세까지 맞추는 방식입니다. 연금 지급 시기와 정년을 결국 같은 선에서 만나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이 시행 시기가 너무 늦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장 몇 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정부에 정년 연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국회에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금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정년을 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늘리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도 같이 늘어나나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무원 정년을 늘리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처럼 정년 체계가 조금씩 다른 직군은 각자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구체적인 직군별 시행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라서, 일괄 적용인지 단계적 적용인지는 앞으로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지방의회에서도 정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조기에 퇴직하는 게 조직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사 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임금피크제·승진 적체는 괜찮을까
정년이 늘어나면 자연히 따라붙는 게 임금피크제와 승진 적체 문제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할 때도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무원 정년연장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승진 쪽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자리를 오래 지키면 후배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공직 내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보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로 연령이 평균 70대 초반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자체는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늘어나는 걸까
지금까지 나온 안을 종합해보면, 법정 정년이 2029년부터 61세로 오르기 시작해 2037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안이 아니라서, 최종 숫자와 시행 시기는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이미 65세까지 늦춰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연장 법안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소득 공백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공무원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63세에서 65세까지 늦춰져 있어서, 민간 정년연장 논의와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가 비슷한 시점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주변에도 공유하거나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저장해두세요.
[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