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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실명제란 국민배우 고 최진실의 죽음에서 처럼, 무작위적인 사이버 폭력,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루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합니다.(http://blog.naver.com/tgby7338?Redirect=Log&logNo=90084068742) 아직도 사이버 세상의 건전성 확보의 순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역기능이 대립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터넷 실명제에 인터넷 사용자는 동의하는 편인 듯 싶습니다.
이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국소적으로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논란의 불꽃을 점화 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유튜브가 제외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작년 4월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국내 사이트(kr.youtube.com)에서는 동영상 등록을 막았습니다. 우스운 것은 청와대 홍보 동영상도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 사이트(예로 youtube.com)를 통해 등록을 했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1. 실명제 대상인 kt.youtube.com 사이트가 직접 서비스 하지 않고 youtube.com으로 포워딩하여 사실상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
2.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국내에 별도 법인이 없는 구글코리아가 운영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통위는 현재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 취지는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외국계 기업에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 서비스를 무료도 아닌 유료로 집행하고 있는 엄연한 사업체이지만, 국내 사업자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뒤에는 KT와 애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KT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깜빡 확인을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4월부터 적용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 국내 유튜브 사이트에 대한 업로드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으로는 업로드가 된다는 광고를 KT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SKT는 신규 안드로이드 기종에 대한 유튜브 업로드를 재빨리 차단한채 출시를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아이폰 유튜브 불법?…방통위도 ‘아리송’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100309002436)
이미 애플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록으로 옥신 각신을 하면서 코너에 몰린 적이 있는 방통위가 다시한번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버린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치로 애플 아이폰으로 불거진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방통위가 국내 대형 IT기업의 엑소더스를 꿈꾸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락가락할 바에야 폐지를 하거나 자발적은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실명제 유튜브 제외 ‘역차별’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14743.html)
하루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합니다.(http://blog.naver.com/tgby7338?Redirect=Log&logNo=90084068742) 아직도 사이버 세상의 건전성 확보의 순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역기능이 대립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터넷 실명제에 인터넷 사용자는 동의하는 편인 듯 싶습니다.
이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국소적으로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논란의 불꽃을 점화 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유튜브가 제외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작년 4월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국내 사이트(kr.youtube.com)에서는 동영상 등록을 막았습니다. 우스운 것은 청와대 홍보 동영상도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 사이트(예로 youtube.com)를 통해 등록을 했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1. 실명제 대상인 kt.youtube.com 사이트가 직접 서비스 하지 않고 youtube.com으로 포워딩하여 사실상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
2.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국내에 별도 법인이 없는 구글코리아가 운영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통위는 현재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 취지는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외국계 기업에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 서비스를 무료도 아닌 유료로 집행하고 있는 엄연한 사업체이지만, 국내 사업자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뒤에는 KT와 애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KT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깜빡 확인을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4월부터 적용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 국내 유튜브 사이트에 대한 업로드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으로는 업로드가 된다는 광고를 KT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SKT는 신규 안드로이드 기종에 대한 유튜브 업로드를 재빨리 차단한채 출시를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아이폰 유튜브 불법?…방통위도 ‘아리송’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100309002436)
이미 애플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록으로 옥신 각신을 하면서 코너에 몰린 적이 있는 방통위가 다시한번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버린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치로 애플 아이폰으로 불거진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방통위가 국내 대형 IT기업의 엑소더스를 꿈꾸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락가락할 바에야 폐지를 하거나 자발적은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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