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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고객(리뷰) =_=

표준과 소수를 생각지 않은 공인인증판결 결과

by BitSense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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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가운데 별 생각없이 종속되어 살아온 우리의 현실을 투영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이 되어 은행 등 금융업무를 볼수 있는 것에 항의해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모든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공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 이유는 결국 비용문제 였습니다. 모든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맞춰서 공인인증을 할 경우, 그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해 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사업적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nternetTrend(http://trend.logger.co.kr/)의 2009년 9월 한달간(9월 1일~9월 30일) OS 사용 통계를 보면 MS Windows가 99.54%를 차지합니다.(Mac 0.37%) 브라우저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98.46%, FireFox 0.94%, Safari 0.26%, Chrome 0.23% 순입니다. MS가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서, 위의 판결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에 대한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공인인증 방식입니다. 개별암호화 키를 가져오고, 검사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모두 ActiveX(OCX) 기반으로 MS의 윈도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인해 MS 윈도우가 탑재된 PC, 게다가 ActiveX 구동이 가능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만이 인터넷 뱅킹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보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불편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IT강국이란 칭호?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인해 파생된 문제는 바로, 저 방식이 표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웹표준의 인증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얼마전 카드결제에서는 이니시스 라는 회사에서 모든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결제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다른 회사들 처럼 OCX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였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기술력의 문제 보다는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인인증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영세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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