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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걸려 만든 기술, 결국 거래처 명의로 특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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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트센스 2026. 11.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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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걸려 만든 기술, 결국 거래처 명의로 특허 됐다

2년 넘게 만든 기술, 하루아침에 남의 특허가 됐다

자동차 부품 하나 만드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그 회사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거래처 명의로 특허 출원까지 돼버렸다면 어떨까요.

2026년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그중에서도 기술자료 유용 혐의였습니다.

드라이브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차가 굴러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 중 하나라서, 이 부품을 만드는 협력사들의 기술력도 생각보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의 개발과 제조를 맡겼습니다. K사는 중소기업으로, 이 샤프트를 개발하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1600여개가 넘는 열처리 샘플을 만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이상적인 심부경도 수치를 찾아냈습니다. 이 수치는 K사가 직접 비용과 노력을 들여 도출한, 말 그대로 K사만의 영업비밀이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이렇게 얻어낸 K사의 핵심 기술정보를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데 썼습니다. 협력사가 수년간 쌓은 노하우를 원청이 가져가 자기 것처럼 등록해버린 셈입니다.

자동차 드라이브샤프트 부품 사진

과징금 얼마, 어떻게 매겨졌나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2천만원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현행으로는 제4항에 해당하는데,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문서나 도면 같은 유형의 자료를 베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제품을 분석해서 얻은 무형의 정보, 즉 숫자 하나하나의 조합까지도 기술자료로 인정받아 제재를 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자료만 빼가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기술자료의 범위를 넓게 본 선례가 생긴 겁니다.

과징금 조회, 의결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

이번 사건처럼 공정위가 내린 제재 내용이 궁금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결서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색해 들어간 뒤 보도자료나 의결서 공개 게시판을 찾으면 됩니다.

기업명이나 사건명으로 검색하면 시정명령 내용, 과징금 금액, 적용 법조항까지 비교적 자세히 공개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된 세부 수치나 당사자 간 거래 내역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시정명령,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보통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세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기술 유용 관련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행 기한은 의결서에 명시되는데, 통상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은 수개월 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라인

업계 반응은 어떨까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중소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공감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원청 기업에 기술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하도급 구조에서, 정작 그 기술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협력사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번 제재 금액이 K사가 2년 넘게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작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과징금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려면 금액 자체보다 이런 사례가 계속 공개되고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동차 부품 업계의 기술 유용 문제는 익숙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무형의 데이터, 즉 시제품 분석 수치까지 기술자료로 인정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현장

이번 제재가 남긴 것

드라이브샤프트 하나가 소비자 눈에 보이는 부품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는 결국 누군가의 수년에 걸친 투자와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한세모빌리티 사건은 그 결과물을 누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진 셈입니다.

하도급 거래가 많은 자동차 부품 업계 전반에서, 앞으로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도 이번 사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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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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