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학개미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많은 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죠? 하지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에요. 미국 주식은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간 합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이 '수익'이 난 시점이 아니라 '매도'를 해서 실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계좌에 찍힌 수익률이 높더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25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는 매년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넘기면 그해의 혜택을 영영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법은 바로 '수익 실현 후 즉시 재매수'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엔비디아 주식으로 3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올해 아무런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전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올해 250만 원어치 수익만큼만 매도했다가 바로 다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250만 원 공제를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해당 주식의 나의 '평단가'를 높여두는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이 주식을 최종 매도할 때, 이미 평단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줄여두는 셈이죠. 이를 흔히 '세금 절벽을 깎는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만약 올해 큰 수익을 본 종목이 있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아픈 손가락' 종목을 살펴봐야 해요. 미국 주식 세금은 종목별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손익 통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B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 중이라면, B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합산 수익이 3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250만 원 공제를 빼면 단 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내면 돼요. 만약 B 종목의 전망이 여전히 좋다면 매도 직후 다시 매수하면 수량은 유지하면서 세금만 줄일 수 있답니다.
| 구분 | 전략 미사용 | 손익 통산 전략 |
|---|---|---|
| 실현 수익 | 500만 원 | 500만 원 |
| 실현 손실 | 0원 | 200만 원 |
| 과세 대상 수익 | 250만 원 | 50만 원 |
| 예상 세금(22%) | 55만 원 | 11만 원 |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세금은 개인별로 모든 증권사의 계좌 수익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타사 합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직접 챙기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어요. 연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1.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지만,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 간 합산 시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매도한 당일에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A.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된 직후 바로 매수 주문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래 비용(수수료/스프레드)은 발생합니다.
Q3. 해외 주식 손실을 국내 주식 수익과 합칠 수 있나요?
A. 2020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상장 주식 대주주 등 과세 대상에 한함)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지만, 일반적인 국내 상장 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손익과는 통산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