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터졌다는데, 5년 공백 결국 이렇게 됐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바로 연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면서, 정년인 60세에 퇴직해도 몇 년은 월급도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두고 4대4로 팽팽하게 갈리면서도 결국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절반은 합헌, 절반은 위헌 의견을 냈는데, 결국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문제는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언제 처리될지가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사입니다.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라고요?공무원연금법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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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