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nternetTrend1 표준과 소수를 생각지 않은 공인인증판결 결과 독과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가운데 별 생각없이 종속되어 살아온 우리의 현실을 투영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이 되어 은행 등 금융업무를 볼수 있는 것에 항의해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모든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공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 이유는 결국 비용문제 였습니다. 모든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맞춰서 공인인증을 할 경우, 그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해 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사업적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nternetTrend(http://trend.logger.co.kr/)의 2009.. 2009.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