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해요. 한국의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의 소득 차이와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거든요.
핵심은 간단해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므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일정 문턱을 넘어야 하는 지출 항목(의료비 등)을 몰아받아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2026년 정산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황금 비율을 찾아볼게요.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24%의 세율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내는 15% 구간에 해당하죠. 똑같이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아도 절세되는 세금의 무게가 달라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소득이 높은 쪽이 이미 다른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라면, 남은 인적공제는 무조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넘겨야 해요. 따라서 국세청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의료비는 정반대의 전략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연봉이 높은 사람은 이 3% 문턱이 너무 높아서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야 공제 혜택을 보기 어려워요.
| 구분 | 남편 (연봉 7천) | 아내 (연봉 3천) |
|---|---|---|
| 공제 문턱 (3%) | 210만 원 | 90만 원 |
| 공제 효율 | 넘기기 어려움 | 상대적 유리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료비 지출이 150만 원이라면 남편은 공제를 아예 못 받지만, 아내 쪽으로 몰아주면 6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어요.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이 적은 분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정산 시 몰아주는 것이 현명해요.
2026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Q1. 부부 소득이 비슷한데 누구에게 몰아주나요?
A1. 소득이 비슷하다면 두 사람의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계산해야 해요. 한 명에게 몰아주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그쪽이 유리합니다.
Q2. 자녀 의료비를 아빠가 내고 공제는 엄마가 받아도 되나요?
A2.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아닌 상대방이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