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6년, 가상자산(코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였던 세금 부과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예를 거치며 혼란을 주었던 과세 제도가 이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없다'는 말은 코인 시장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 편입하려던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확정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연간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나?"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이란 거래 수수료 등을 의미해요. 이렇게 계산된 연간 순수익에서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과세 대상 소득 | 연간 총수익 - 총비용 |
| 기본 공제액 | 연 250만 원 |
| 적용 세율 | 20% (지방세 별도 2%) |
| 신고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예를 들어, 2026년 한 해 동안 코인 투자로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22%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65만 원이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미리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은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전송했을 경우,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이를 위해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즉, 먼저 산 코인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에요.
절세를 위한 한 가지 팁은 연말 수익 확정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수익이 250만 원을 약간 상회한다면, 일부 손실 중인 코인을 매도하여 실현 수익을 낮춤으로써 공제 범위 내로 들어오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1.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가상자산 과세는 '실현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매도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여 수익이 확정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해외 거래소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거주자(국내 거주자)라면 전 세계 어디서 발생한 수익이든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3. 코인으로 물건을 결제했을 때도 세금이 붙나요?
코인으로 물건을 결제하는 행위 역시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제 시점의 코인 가치가 취득가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수익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